"검사의 적법하지 않은 항소이유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한 원심은 위법"
파기환송심 열려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못해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 "원심판단 위법"(종합)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 주장이 적법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원심이 벌금액을 높인 것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유는 판사의 직권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도 파기환송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검사가 이미 제출한 항소 이유 기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이 제공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은 시장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고 인식했다는 점은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은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가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지난 5월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 중 하나로 명시한 '자원봉사자의 노무'가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