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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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법무부에 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 형사재판 중인 사람 ▲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이익·공공 안전·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등을 출국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박 대표 휴대전화와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그를 불러 대북 전단 살포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이 단체의 자금원과 그 사용처 등도 분석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자택을 방문한 지상파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