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입구역 유흥가에서 칼부림한 러시아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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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체류자(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유흥가에서 같은 러시아인 동료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국에서) 같이 일할 때 강압적으로 일을 지시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찌르기까지 했다.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