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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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처를 속인 뒤 펀드 자금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가 있다"면서 김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와 함께 청구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와 이 회사 이사 겸 H법무법인 대표 윤모 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발부됐다. 이사 송모 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김 대표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2.8∼3.2%의 수익을 낸다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와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의 부실 사모사채에 투자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를 받고 있다.

부실 펀드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지난달 17일 이후 환매가 중단된 투자금은 1000억원을 넘었다. 지난 5월말 기준 펀드 설정 잔액은 5172억원이다. 비슷한 구조로 설계된 펀드들이어서 피해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윤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펀드 서류를 위조했지만 김 대표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면서 구속될 만큼 책임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심문을 포기했다. 그는 투자처 발굴을 담당한 H법무법인이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펀드 자금이 어디까지 흘러들어갔는지와 펀드 판매사, 수탁사·사무관리회사 등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