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 정당화 혐의 적용…800만원 벌금 선고
러시아 기자 정부 비판했다 벌금형…언론탄압 논란
러시아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법정에 넘겨진 언론인이 수백만 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에 대한 기소와 판결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러시아 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의 국제방송 '자유유럽방송/자유라디오'(RFE/RL) 러시아지국의 기고가인 스베틀라나 프로코피예바는 6일(현지시간) 러시아 법원에서 벌금 50만 루블(약 83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미 ABC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2018년 현지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 건물에서 한 17세 소년이 자폭 테러를 벌인 일을 두고 쓴 글에서 테러리즘을 정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글을 통해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 때문에 청년들이 불만을 표출할 기회가 없어서 결국 절망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프로코피예바는 법정에서 "법 집행기관을 비판하거나 보안 기관에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며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얼마나 끔찍해질지 알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내 직무에서 벗어난 일은 하지 않았고, 그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코피에바의 재판 결과를 두고 당국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려 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데이지 신들러 RFE/RL 사장 대행은 "이런 판결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고, 언론인들이 국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역시 러시아에 판결을 무효화하고 "반테러법이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공익과 관련된 논의를 막거나 독립적인 언론인들을 처벌하는 데에 활용되지 않게 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EC) 역시 "러시아가 국내외의 의무를 지켜 언론인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반테러법에 따른 것이라며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