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자기 돈처럼 쓴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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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의 공금 횡령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업무상횡령 방조)로 기소된 금고 전무 B(57)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지점장 C(47)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2월,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새마을금고 법인카드로 금고와 관계없는 개인 용도에 633만원을 결제했으며, 비슷한 시기 추석 홍보 명목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또 직원 복리후생비 명의의 예산을 자신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금고 공금 9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던 A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책임을 통감해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점, 횡령한 돈 전액을 금고에 변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또 "B피고인은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고, C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고 안에서 벌어진 위법행위를 진술해 피고인들의 범행을 밝히는데 이바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