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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입국 당일 수원역 일대 돌아다닌 카자흐스탄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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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입국 화성 44·45번 확진자, 3∼4일 자가격리중 15명 접촉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됐다.

    화성시, 입국 당일 수원역 일대 돌아다닌 카자흐스탄인 고발
    경기 화성시는 카자흐스탄 국적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화성 45번 확진자인 A씨는 지난 3일 같은 국적의 B(화성 44번 확진자)씨와 같은 항공편으로 입국해 지인 차량으로 오후 2시 30분께 화성시 송산면 숙소로 왔다.

    1시간여 뒤 집 밖으로 나온 A씨는 사강복지회관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1004번 버스를 타고 수원역으로 이동했으며, 4시간가량 수원역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오후 8시 25분께 1004번 버스로 사강복지회관 정류장을 거쳐 숙소로 돌아왔다.

    이후 A씨는 숙소에 머물다가 5일 오후 검사를 받고 6일 확진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화성지역에서만 지인 2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역 주변 동선에 대해서는 수원시 방역당국이 조사 중이다.

    앞서 화성시는 A씨와 함께 입국한 B씨도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6일 고발했다.

    B씨는 3일 인천공항에서 지인 차량으로 A씨와 함께 송산면 숙소로 온 뒤 오후 2시 40분께 자신이 일하게 될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후 오후 3시 20분부터 25분간 화성디에스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뒤에도 오후 8시께 남양읍에 있는 자택을 방문해 잠을 자고 다음 날 오후 2시께 숙소로 돌아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지인 등 총 14명과 접촉했다.

    화성시 방역당국은 두 확진자가 3∼4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서 접촉한 사람은 총 15명(중복자 1명 제외)인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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