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남3구역 조합장 고발…"집회금지명령에도 총회"
서울 강남구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개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1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에서 조합원 2천600여명이 모이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나흘 전인 구는 조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했다.

구는 "일반 조합원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당하면 재판 등을 거쳐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