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명예 총장의 사학 비리 사태 후 임시 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 평택대학교에서 이 대학 교수이자 학교법인 사무국장이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전력이 확인돼 뒤늦게 퇴직 처리됐다.

평택대 법인 사무국장, 음주뺑소니 확인돼 당연퇴직 처리
평택대학교 학교법인 임시 이사회 김명환 이사장은 6일 교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법인 사무국장 A 교수에 대해 제기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사립학교법 등에 의거, 당연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의혹이 제기된 후 조사해보니 A 사무국장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으로 2017년 11월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와 대학노조의 파업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평택대 구성원 모두에게 사과드린다"며 "임시 이사회는 학교 운영의 공백을 막고 대학이 정상화하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대는 전임 조기흥 명예 총장의 여직원 대상 성범죄와 사학 비리 사태가 불거져 2018년 12월부터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임시 이사 체제 후 사학 비리 척결 명목으로 주요 보직자를 대부분 교체하는 과정에서 대학 내에서는 현 법인 사무국과 일부 교직원간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평택대 교수협의회와 노조 등은 임시 이사장 계열로 분류된 A 사무국장이 과거 음주운전 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작년 인사에서 '셀프 승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30여 가지 항목의 진정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