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입건…형사법 위반 여부 수사"
이용표 서울청장 "형사법 위반 인정되면 추가 입건"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 기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이 돼 있지만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업무방해’ 등 여러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형사법 위반도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하던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 청장은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동승한 가족을 조사했다”며 “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 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청원글은 6일 오후 3시 기준 약 56만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폐암 4기 환자인 80대 여성 A씨를 응급실로 이송하고 있던 사설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의 존재를 설명했지만 택시기사 B씨는 구급차를 막아 세우고는 사고 처리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도로상에서 10분가량을 허비한 A씨는 결국 다른 구급차로 응급실까지 옮겨졌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숨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A씨의 아들 김모씨(46)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1분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