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청원 5만명 답변요건 못 채웠는데 서둘러 공식 입장 내 "지역화폐 지급 원칙 무시…조례 어긴 지자체 책임"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수원시에도 특조금을 지급해달라는 도민청원에 대해 경기도가 5일 '지급 불가'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이 해당 시에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담당 부서인 기획조정실이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현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경기도 홈페이지 도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게시 나흘째인 이날 오후 5시 현재 45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도민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도지사나 담당 실·국장이 공식 답변해야 하는 요건이 된다.
아이 셋을 키우는 수원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도가 지난달 각 지자체에 특조금 지급 결정을 통보했다는데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과 남양주는 제외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 들었다"며 "납득이 안 된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이재명 지사는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지자체에 1인당 1만원의 재정지원(특조금)을 약속했다"며 "수원시는 지난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경기도로부터 120억원가량의 특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그동안 제기된 주장들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특조금 지급 불가 이유를 밝혔다.
현금 지급 시군에 대한 재정(특조금)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3월 31일 제정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지급 관련 단서조항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도가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 고지했다"고 일축했다.
수원시가 최대한 빠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찾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힌 한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도는 "수원시가 현금 지급을 개시한 날은 4월 9일로 그날은 경기도와 함께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날과 같다"며 "이날 다른 시군처럼 도와 공동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 수원시가 현금 지급을 고집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천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 이날 서울엔 1~5cm 수준의 눈과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창한 때와 달리 마이크를 들고 전도 활동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광장 곳곳에선 세 개 종교 단체가 놓고 간, 주인 모를 '휴대용 확성기'가 눈에 띄었다.종교 단체에선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 정류장 인근 철제 울타리나 흡연 구역 근처 부스에 전도 내용이 녹음된 휴대용 확성기를 걸어두고 있었다. 배터리가 남아 있는 한 온종일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종교적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역은 항상 시끄러워"…조례안 제정 1년에도 개선된 점 無이날 서울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종교 단체들의 전도 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불편함을 토로했다.본가가 경상도에 있어 2주에 한 번꼴로 KTX를 이용한다는 이철현(28) 씨는 "아침에는 어떤 아저씨가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었다"며 "눈이 많이 오니까 그분은 사라지고 확성기에서 전도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씨가 가리킨 곳에는 파란색 천막이 설치된 종교 단체 부스가 있었다. 지키는 사람 없이 비어있던 이곳 천막 천장에 걸린 휴대용 확성기에선 전도 내용이 큰 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울역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던 일본에서 온 관광객 레이나(28)는 "귀가 아프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다"며 찡그리고 귀를 막았다. 전날 서울역 광장 바로 앞 버스정류장 인근 철제 울타리엔 전도 목소리가 재생되는 휴대용 확성기가 오전 11시부터 3시간 이상 걸려 있었다. 3월 3일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통상 합의 여부, 사건의 경중 등의 사유를 고려해 결정한다.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폰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산이는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제 잘못을 꾸짖어달라"고 사과했다.한편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와 A씨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 처분됐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