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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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라고 적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윤석열 특별수사팀 팀장(현 검찰총장)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윤 총장은 2013년 댓글 사건 당시 처리 방향을 두고 검찰 수뇌부와 대립하다 좌천됐다. 윤 총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를 두고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위법한 지시를 하는데 상사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수 있느냐"고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검·언 유착 수사팀을 '2013년 윤석열 검사'에 비유해 현재의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2013년엔 검찰 수뇌부에 항의하며 수사를 관철하려 했던 윤 총장이 현재는 검·언 유착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또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당한 수사 지휘(당시 윤석열 검사 폭로) vs.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측근 수사팀의 수사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개적으로 법에 따라 총장에게 지시"라고도 썼다. 2013년 댓글 사건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뒤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막았지만,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수사팀의 수사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법에 따라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란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인 <검찰을 생각한다> 중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다"라고 썼다.
윤석열 연일 때리는 조국 "2013년 부당지휘 폭로하더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총장 비판에 나선 조 전 장관을 향해 "'불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도 나한테 하면 항명이고, 남한테 하면 의무고, 나한테 하면 쿠데타고, 남한테 하면 의거고, 나한테 하면 위헌이고, 남한테 하면 호헌이라고 한다"며 "정신 사납다"고 비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