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중단 없도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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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일부 재활용품 수거·선별업체의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등 수거 중단 예고와 관련해 "시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수거 거부 사태를 막기 위해 재활용품 매입 단가 조정과 재계약 등을 시내 아파트단지와 업체 측에 최대한 권고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오는 9월부터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면 행정지도를 벌인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영농 폐비닐 민간 수거업체 등을 활용해 전 품목을 공공 수거할 방침이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체들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폐지, 고철, 의류보다 값어치가 낮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은 시가 공공 수거할 것을 요구해 왔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부터 수거를 거부할 뜻임을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주택관리사협회 간담회를 통해 매입 단가 인하와 재활용품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연동제 적용을 요구했다.
이에 공동주택의 62.5%가 가격연동제 적용을 포함해 단가를 인하했다.
평균 인하율은 50%이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품 시장이 다소 호전되는 추세"라며 "수거 거부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각 아파트단지, 업계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오는 9월부터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면 행정지도를 벌인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영농 폐비닐 민간 수거업체 등을 활용해 전 품목을 공공 수거할 방침이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체들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폐지, 고철, 의류보다 값어치가 낮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은 시가 공공 수거할 것을 요구해 왔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부터 수거를 거부할 뜻임을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주택관리사협회 간담회를 통해 매입 단가 인하와 재활용품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연동제 적용을 요구했다.
이에 공동주택의 62.5%가 가격연동제 적용을 포함해 단가를 인하했다.
평균 인하율은 50%이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품 시장이 다소 호전되는 추세"라며 "수거 거부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각 아파트단지, 업계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