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제품으로 제조한 '쏘팡 핫도그' 판매중단·회수 입력2020.07.03 18:52 수정2020.07.03 18:5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이 무신고 복합조미식품 소분제품인 '치즈씨즈닝'을 사용해 제조한 '쏘팡 핫도그'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16일, 2021년 3월 17일, 2021년 3월 2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치동 초등생에 "집 어디?" "아빠 의사야?"…유튜버 '논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과 부모 직업 등의 질문을 던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이들의 사적 정보를 캐묻는 것이 부적절하며 경제적 배경을 강조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17일... 2 尹 탄핵심판 선고 도대체 언제?…기일 지정 '감감무소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0일이 넘도록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오는 20~21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랑의열매와 '나눔 캠페인'…판매 수익금 지역사회 환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와 협력해 지역 동반 기획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제주 지역 청정 샘터에서 생산, 판매 중인 ‘제주 삼다수’의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