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제품으로 제조한 '쏘팡 핫도그' 판매중단·회수 입력2020.07.03 18:52 수정2020.07.03 18:5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이 무신고 복합조미식품 소분제품인 '치즈씨즈닝'을 사용해 제조한 '쏘팡 핫도그'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16일, 2021년 3월 17일, 2021년 3월 2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세스코, 위생·안전관리…골목상권 활성화 기여 종합환경위생기업인 세스코(대표이사 회장 전찬혁)가 ‘2025 행복더함 사회공헌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해충방제, 바이러스케어, 식품안전 등 다양한 환경위생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스코는 &lsquo... 2 권동주 화우 변호사,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 선출 법무법인 화우의 권동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회장으로 선출됐다.KIPLA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2025 정기총회'를 열고 권 변... 3 "공짜 항공권 드려요" 은밀한 제안에 혹했다가…'날벼락'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만 해도 밀수죄로 처벌받는다."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상승하면서 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은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