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처분' 결과 나오지 않아 얼굴 가린 채 검찰 송치
'신상공개 대상' 성 착취물 구매 30대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A(38)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A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애초 예상된 시간보다 법원의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A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오후 5시 30분께 춘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 앞에 선 A씨는 170㎝ 중반의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이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에 검은색 테로 된 안경을 쓴 그는 '범죄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초간 침묵을 지키다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A씨는 울먹이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너무 죄송하고, 피해자분들의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상정보 공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고 묻자 재차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신상공개 대상' 성 착취물 구매 30대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
강간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 혐의도 인정하는지 묻자 "그건 아닌데…억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잘못한 게 있는지 지금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고 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A씨가 성 착취물 구매뿐만 아니라 n번방이나 박사방 사건과는 별개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상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경찰이 A씨의 PC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다.

'신상공개 대상' 성 착취물 구매 30대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