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와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때문"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했다.이어 "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 등을 추진했다"며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각종 특검법 등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차기환 변호사는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으로 전시·사변, 물리적 폭력 상황 등을 상정하기 쉽지만 '연성(軟性) 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사법부·헌법재판소가 마비됐고 국회의 입법 폭주와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정부가 정상 작동하기 어려운 '국가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