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배포 20대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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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했다.
그는 2018년 10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아는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구속 기간 참회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A씨에게 집과 휴대전화 등을 빌려주고 범행을 제안한 B씨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