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은사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제148조)에 따라 본인이 추후 공소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한 원장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십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일 정 교수 재판에서 한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취소했다. 이날 한 원장은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재직 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인턴십 증명서가 발급된 과정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다.

법정에 나온 한 원장은 "형사소송법에는 자기가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다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검찰은 저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시켰고 저는 제148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소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권"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 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 원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부분은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아들(조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조민씨와 관련된 부분은 입건돼있지도 않고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다"며 "한 원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애초에 한 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가 정 교수 측이 한 원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시 동의하겠다고 나섰다.

약 15분간의 휴정 뒤 검찰은 한 원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고, 재판부도 합의를 거쳐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