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지원받기 어려워…대구시 예산 모자라 조기폐차로 정책 전환
"쌩쌩한데 폐차하라니…" 배출가스 5등급 차 단속 방침에 불만
대구시가 이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기로 해 운전자들 불만이 나온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평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이를 위해 시내 20곳에 무인 단속카메라 27대를 새로 설치했다.

시 당국은 지난해부터 이를 예고했지만 5등급 차량 운전자들 불만이 적지 않다.

단속을 피하려면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차종에 따라 비용이 400만∼1천500만원 정도 든다.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지만, 신청자가 많아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올해 1천130대에 지원금(총 99억원)을 지급했지만, 내년에 지원을 기다리는 차만 1천500대가 넘는다.

현재 대구에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은 8만6천여대에 이른다.

그마저도 2.5t 이상 노후 화물차와 승합차가 우선 지원 대상이라 승용차 운전자는 지원받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대구시는 매연저감장치가 워낙 비싼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조기폐차'로 정책 방향을 돌리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104억원을 들여 8천300여대 조기 폐차를 지원했고 하반기에 5천∼6천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5등급 승용차를 중심으로 운전자들에게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2004년식 SUV 승용차를 모는 A(38·회사원)씨는 "매연저감장치 지원을 신청했더니 올해는 안 된다고 하더라"며 "폐차 지원 신청을 해보라고 하는데 아직 멀쩡한 차를 돈 몇 푼 받고 없애라는 소리로 들려 상당히 불쾌했다"고 말했다.

2005년식 승용차 운전자 B(50·자영업)씨도 "경유차 운전자는 2년마다 매연검사를 받고 환경부담금도 꼬박꼬박 낸다"며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단속부터 서두르면 운전자로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는 보통 늦가을 이후부터 이듬해 봄까지 몇 차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기 때문에 실제로 5등급 운전자 불편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