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되는 상당수 유아용 요람 제품이 수면 중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온라인 사이트 판매 1~9위에 해당하는 경사진 요람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14~55도로 수면 중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 측은 “국내 기준은 충족했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선 경사진 요람에 대해 유아의 수면을 제한하기 위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성장·발달 초기인 만 1세 미만 아기는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아 질식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에선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서만 수면을 허용한다. 반면 국내는 경사진 요람의 등받이 각도를 80도까지 허용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경사진 요람은 수면 중 영아의 질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데도 국내에선 유아용 침대로 분류하고 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의 수면을 금지하도록 안전기준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9개 중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 등 정례협의체를 통해 수면용 제품으로 광고되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