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발주한 사업 과정에서 군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구속을 피했다.

박병종 전 고흥군수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광주지법 순천지원 빈태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박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군이 발주한 사업 과정에서 군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박 전 고흥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군수는 2015년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 노을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개발 업자에게 수억 원의 이득을 줘 군민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는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