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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 혐의 벗고도 징계 진행에 '극단적 선택' 교사…法 "공무상 사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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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자 성추행 혐의를 벗고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26일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해 일련의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돼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일부 학부모가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문제제기하며 2017년 4월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 출근하게 해 달라'는 등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결국 송 교사는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송 교사의 유족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낸 바 있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공무상 재해에 대해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법원 결정으로 유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리고 송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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