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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용 징벌적 손해배상 10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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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기술유용 징벌적 손해배상 10배로 확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6일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광주·전남지역 8개 벤처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한 조 위원장은 “기술 유용 행위를 비롯한 불공정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업무와 관련된 중소·벤처기업의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조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냉장고 부품 제조업체인 성일이노텍의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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