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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제지 택시기사에 주먹질한 50대男…'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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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피우지 말라"는 택시기사 말에 격분
    목적지 도착하고도 소지한 우산으로 폭행
    지난 19일 강원 춘천시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앞에서 지역 택시 종사자 300여명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강원 춘천시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앞에서 지역 택시 종사자 300여명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동구 입석네거리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북구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택시기사 B 씨(69)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B 씨의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갖고 있던 우산으로 B 씨를 한 차례 더 때렸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적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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