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변호인 몸수색 시도 논란…서울변호사회, 담당 검사 징계 요구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입회한 변호인의 몸을 수색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호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2만여명의 변호사들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검찰에 담당 검사의 징계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투표지 장물취득 사건’과 관련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참고인 신분이던 민 전 의원은 “휴대폰을 차에 두고 왔다”고 말했고, 이에 검사가 민 전 의원 변호사의 몸수색을 시도하려 했다. 당시 김모둠 변호사 등 2명이 민 전 의원과 동행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가 민 전의원이 휴대폰을 변호사에게 맡겼을 거라고 짐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 등은 “영장에 변호인에 대한 수색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이 같은 몸수색 시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권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9조 2항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은 “이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검찰편의주의적인 법해석에 불과하다”며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해 시행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3조에 따라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성철 변호사는 “압수 대상은 영장에 특정돼야 하는데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도 “검찰이 의심하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위를 마음껏 수색해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국회의원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데, 일반인 사건이었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일이 오죽 많겠느냐”고 말했다.

변호사 측의 반발로 실제 몸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민 전 의원의 차량 수색을 거쳐 휴대폰 압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지난 1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공식 항의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이날 대검찰청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의정부지검에 사실관계 및 조사 결과 회신 요청 문서를 보낸 바 있으나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검찰청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해당 검사 등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