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발의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축소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홍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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