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표를 만들어 1억원이 넘는 쌀 수매대금을 빼돌린 전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허위전표로 쌀 값 1억원 챙긴 전 농협직원 징역2년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계획적 범행이고 편취한 금액도 상당한 데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증평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쌀 수매전표를 허위 발급해 총 17회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장 동료들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7천9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추곡수매 때 농가로부터 쌀을 사들인 것처럼 꾸며 한 번에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1천300만원의 수매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한 농협은 그를 면직 처분하고 피해금 중 2천500만원을 퇴직금 등에서 회수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