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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182억 보수 증액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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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연합뉴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연합뉴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 증액분 182억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니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을 뒤집은 결과다.

    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선 회장)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선 전 회장의 연봉은 2005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약 19억 2000만원 정도였다. 그런데 2008년 2~12월 51억 8000만원으로, 2009년 55억 5000만원, 2010년 약 61억원 식으로 크게 늘어나 총 합계가 182억여원에 달했다. 선 회장은 하이마트를 2005년 홍콩계 사모펀드(PEF)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 팔았다. 이후 유진기업(2017년 인수)을 거쳐 2012년 롯데마트가 인수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제대로 된 절차 없이 큰 폭으로 보수가 증액됐다며 부당 증액분 182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이사로 근무했지만 퇴직금 5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롯데하이마트에 퇴직금 지급 반소를 냈다.

    1심은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이 합당하다고 봤다. 또 선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도 정당하다고 봤다. 2심은 1심 판단의 대부분을 유지했지만 2011년 1~4월 증액분 14억원은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결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롯데하이마트의 정관에 따르면 최고경영책임임원의 보수를 결정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돼있다"며 "그런데 피고에게 증액돼 지급될 구체적인 보수의 액수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선 전 회장의 퇴직금 등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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