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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위 부른 플로이드 시신 부검했더니 코로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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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헤네핀 카운티 부검 결과 코로나 '감염' 확인
    "플로이드 무증상 감염 가능성 높아"
    "코로나 양성이라고 사인 바뀌지 않아"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 데릭 쇼빈 경관이 비무장한 흑인 시민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제압하는 장면이 행인에 의해 촬영됐다. [AFP 연합뉴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 데릭 쇼빈 경관이 비무장한 흑인 시민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제압하는 장면이 행인에 의해 촬영됐다. [AFP 연합뉴스]
    백인 경찰의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시신 부검 결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미 CNN 등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헤네핀 카운티 부검 결과 플로이드의 시신 검체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앤드루 베이커 수석 검시관은 "이 검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완치된 지 몇 주가 지나도 양성 반응이 나온다"며 "플로이드가 무증상 감염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19가 플로이드의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는 게 부검의의 판단이다. 플로이드가 사망하기 몇 주 전 이미 증상이 나타난 후 완치된 것인지, 아니면 줄곧 무증상이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플로이드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 곧 바이러스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증상자의 경우 전파력이 낮다는 게 CDC의 주장이다.

    헤네핀 카운티 검시관들은 여전히 플로이드의 사망이 경찰의 강압적인 제압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의견을 고수했다. 공식 부검보고서에 따르면 플로이드의 사인은 '경찰의 제압과 구속, 목 압박에 따른 심폐정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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