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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로 임차료 밀려도 상가 계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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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소상공인법 개정 추진
    '착한 임대료 요구권'도 넣기로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법’ ‘동산채권담보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등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고 민생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법률 개정이란 설명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일정 기간 점포 임차료를 내지 못한 경우에도 상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특정 기간 발생한 상가 임차료(차임) 연체액은 ‘계약해지나 계약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차임연체액’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월 임대료 연체액이 3개월치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차임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규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착한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다 뚜렷해지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 부담이 늘거나 경제 사정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차임 인하를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동산채권담보법에는 동산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괄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일괄담보제가 도입되면 담보 활용도가 높아져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담보 취급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시행된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제도의 이용 대상 부채 한도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외국인에게 영주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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