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28)가 개인 법인 명의로 인천 강화군 일대 토지 약 5700평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지난 8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차은우 모친 최모씨가 설립한 법인 디애니는 2020년 7월 인천 강화군 불은면 토지 1만4973㎡(약 4500평)를 1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금액 가운데 약 45%인 8억원은 대출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토지에는 디애니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등록된 건물이 있으며, 이곳은 차은우 가족이 운영하던 장어 식당이 있던 자리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건물 내부는 비어 있으며 철거 작업이 진행된 상태다. 인근 주민은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철거한 지 6개월 정도 된 것 같다"고 말했다.디애니는 이후에도 토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해 2월 식당 바로 앞에 위치한 토지 2069㎡(약 1230평)를 11억원에 사들였다. 이로써 약 5년 사이 확보한 토지 면적은 축구장 3개 규모에 달하게 됐다.이와 함께 차은우가 개인 법인을 통해 소속사 수익 일부를 정산받아 온 사실도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그동안 차은우 개인과 디애니 법인에 각각 수익을 정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연예인이 소속사로부터 직접 수익을 받을 경우 최고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을 거칠 경우 법인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20%포인트 이상 낮아질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구조를 문제 삼아 차은우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개인 법인을 활용했다고 판단하고 약 200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국세청은 디애니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운영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있으며, 판타지오나 차은우에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단지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이 'LEE'로 표기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신의 영문 이름을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썼으므로,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로마자 성명 변경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출입국 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외국에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낮아져 사증 발급과 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YI'로 바꾸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 불편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이씨가 'YI'로 썼다는 신용카드, 영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원증 등은 언제든지 쉽게 변경해 재발급받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씨 역시 로마자 성명 정정·변경 사유를 규정한 여권법 시행령 조항 제1∼10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며 보충적 조항인 11호(그 밖에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