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열흘 만에 또 식당서 무전취식·소란…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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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2시 40분께 울산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업무를 방해했다.
그는 올해 2월 15일 오후 5시 30분께 울산의 한 식당에서 돈가스와 소주를 시켜 먹고 2만4천원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사람도 죽인 사람이다"라는 말로 협박하며 약 50분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식당 10곳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라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