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아마비나 결핵 백신을 제조할 때 적용할 생물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소아마비, 결핵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미생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백신 제조시설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생물안전기준에 걸맞은 적절한 봉쇄시설과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기술과 장비, 시설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예방 조치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 소아마비 또는 결핵 백신의 공공 조달을 준비하는 업체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업체가 국제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려면 WHO의 품질인증 절차인 사전적격성평가(PQ·Pre-Qualification)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결핵이나 소아마비 백신 생산시설은 WHO 생물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두창바이러스, 보툴리눔독소 등 고병원성 미생물 사용 제조소를 위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