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제정
소방선박 안전관리 강화…선박보험 가입 의무화
소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소방선박의 표준기준이 마련되고 운영 체계도 개선된다.

소방청은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을 29일 제정·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관리 규정은 현재 시·도별로 다르게 돼 있는 소방선박 관련 조직 운영 및 교육·훈련, 실태점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체계화하고 안전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관리 규정은 소방선박 규모와 임무 기준을 규정함과 동시에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선박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사안전법의 출항 기상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입·출항 전후로 운항 장비에 대해 점검을 하고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받도록 했다.

관리 규정에는 선박 규모에 상관없이 레이더, 위성항법장치(GP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수심 측정기 등의 항해 장비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승선 대원에 대한 안전교육기준, 소방선박 관리시스템 도입 근거 규정 등도 마련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대원의 의견을 수렴해 미비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