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자동해제…재정비용역 새로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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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투기 억제
서울 용산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32만1천281.6㎡)이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는 이달 말로 자동해제된다고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8일 밝혔다.
용산구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9일 자로 이 지역을 일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3년간 지정해 놓고, 이 지역과 용산공원 북측 일대(13만4천14㎡)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용역을 새로 발주해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키로 했다.
이는 미군부대 이전 등 최근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용산구는 설명했다.
재정비 주요 내용으로는 ▲ 한강로변 상업·업무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도·건축물 계획 재검토 ▲ 2030 서울플랜 및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른 계획요소 적용·구체화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요소 적용·구체화 등이 있다.
또 ▲ 특별계획구역 지정 타당성 재검토 ▲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여부 검토 및 재정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계획요소 재정비 등도 이뤄진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기존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된다"며 "그에 맞춰 다시 기반시설과 획지 조성 계획을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북측 일대에는 작년 말 정부가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부지 등이 포함돼 있다.
용산구는 지구단위계획에 이런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연합뉴스

용산구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9일 자로 이 지역을 일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3년간 지정해 놓고, 이 지역과 용산공원 북측 일대(13만4천14㎡)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용역을 새로 발주해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키로 했다.
이는 미군부대 이전 등 최근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용산구는 설명했다.

또 ▲ 특별계획구역 지정 타당성 재검토 ▲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여부 검토 및 재정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계획요소 재정비 등도 이뤄진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기존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된다"며 "그에 맞춰 다시 기반시설과 획지 조성 계획을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북측 일대에는 작년 말 정부가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부지 등이 포함돼 있다.
용산구는 지구단위계획에 이런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