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오늘(28일)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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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공개변론 열린다
28일 유튜브·페이스북 등에서 생중계
제3자 이용한 제작 방식 관련
사기죄 적용 여부 '관건'
28일 유튜브·페이스북 등에서 생중계
제3자 이용한 제작 방식 관련
사기죄 적용 여부 '관건'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은 2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 사건 공개 변론을 연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조영남이 자신의 그림이 대작인 것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조영남의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자들의 본질적인 구매 동기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무명화가 송모 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등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이 직접 그린 긂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남은 송씨의 그림에 가벼운 덧칠만 한 후 자신의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조영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조영남이 제작했다는 작품들이 본인의 창작적 표현물로 온전히 삼을 수 없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에서는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고, 구매자들의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대법원은 2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 사건 공개 변론을 연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조영남이 자신의 그림이 대작인 것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조영남의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자들의 본질적인 구매 동기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무명화가 송모 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등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이 직접 그린 긂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남은 송씨의 그림에 가벼운 덧칠만 한 후 자신의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조영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조영남이 제작했다는 작품들이 본인의 창작적 표현물로 온전히 삼을 수 없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에서는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고, 구매자들의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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