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 못준 업주에 "코로나사태 고려" 벌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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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대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일한 직원 2명에게 퇴직금 1천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코로나 사태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원래 양형에 경제적 이유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코로나 사태'라고 명시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