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7시간 검찰 조사…"합병·승계 지시나 보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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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에 이 부회장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어떤 식으로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2017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 재소환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삼성그룹 핵심관계자들을 잇따라 부른데 이어 이 부회장까지 소환함에 따라, 조만간 이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 등을 한꺼번에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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