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피고인이 기소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 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사는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지난해 9월 2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상고 기간 동안 A씨와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A씨의 형은 확정됐다.그러나, A씨는 2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은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뒤늦게 실형 판결 선고 사실을 안 A씨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상소권회복을 청구해 이를 인정받았다.A씨의 상고를 받아들인 대법원은 그가 재심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경찰이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경찰력을 총동원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경찰력을 총동원해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당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집회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참가자 등 5명이 사망했다. 그 중 1명은 경찰 버스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맞아 숨을 거뒀다. 경찰은 ‘갑호비상’을 검토해 인력 투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여러 변수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갑호비상은 치안 사태가 악화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 근무다. 이 직무대행은 “분신이나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물리적 충돌, 폭력사태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기동대와 별도로 형사팀이나 수사팀들을 10~20명 단위로 편성해 변수를 예방하는 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사태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경찰관이 삼단봉이나 캡사이신을 활용하는 방안도 열어뒀다. 이 대행은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 허용 계획에 “필요하다면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선고는 이르면 내주쯤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포에서 제주로 가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현지 공항의 강풍과 기체결함 발생으로 회항했다.4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께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가려던 제주항공 7C139편이 청주공항으로 회항했다.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65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했다.이 항공기는 제주공항 착륙 과정에서 강풍으로 인한 날개지시계통 이상이 발견돼 즉시 복항(go around) 했다. 이후 출발공항인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려고 했지만, 오후 11시까지인 김포공항의 커퓨타임(Curfew Time·야간비행금지)으로 인해 청주공항으로 회항했다.제주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호텔과 교통비를 제공했고 청주-제주행 임시편도 마련해 운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