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산재보험 대상 확대하라"…산재 8건 집단신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화물연대는 이날 울산 혁신도시 내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 물질을 이송하는 화물 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지만, 이는 전체 40만 화물 노동자 중 7만5천여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또 "상하차 과정 등에서 사고가 빈번하지만, 그동안 산재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가 관련 지침을 만들어 계약 내용 외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처리 지침을 지난해 6월 시행했다"며 "이에 계약 업무 외 사고 8건을 산재 보상 신청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가 해당 지침의 취지를 무시하고 좁게 적용하면 현장에서 지침이 무의미해질 것이다"며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