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항해한 4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경, 승선원 변동 사실 숨긴 선장 적발
2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 선적 연안복합 어선 A호(3t) 선장 B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선원 1명을 태우고 조업에 나섰으나 해경에 승선원 변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당시 A호는 선장 B씨를 포함해 승선원 3명이 등록돼 있었지만, B씨는 선원 1명만 탑승시키고 조업에 나섰다.

A호는 전날 오후 10시 17분께 조업을 마치고 다시 제주시 도두항에 입항하던 중 스크루에 어망이 감기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 이 과정에서 해경에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원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어선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조업 정지 10일, 3차 15일 등 행정처분이 강화돼 내려진다"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출입항 신고를 정확히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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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