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용료 4억3천만원 체납…수영구 허가 취소, 국세청 매출누락 조사
부산 해양레포츠 남천마리나 체납으로 폐업
부산 해양레포츠 거점 중 한 곳인 수영구 '남천마리나'의 운영사가 체납으로 사실상 폐업했다.

수영구는 남천마리나를 운영하는 A운영사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사는 7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5년 남천마리나를 개장하면서 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10년 6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레저용 보트와 요트 30여 척, 제트스키(수상용 오토바이) 100대를 계류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수십 대 레저기구가 정박해 있다.

구는 사업자가 지난해까지 5년간 4억3천만원 가량 사용료를 체납했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해마다 1억원 정도 사용료를 내지 않았고, 2018년 한 차례 1억4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 측은 마리나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A사 관계자가 매출을 빼돌린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

수영구 한 관계자는 "매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법인을 활용해 매출이 없는 것처럼 신고한 정황을 국세청이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A사 부대시설 입주자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볼 처지다.

매년 임대료와 관리비를 A사에 꼬박 냈음에도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구는 해당 시설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취소됐지만 여전히 요트, 제트스키 등이 계류된 만큼 시설 소유자인 부산시에 점·사용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