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없는 유치인에게도 경찰이 기본적 의료처우 보장해야"
갈비뼈 골절 유치인에 진통제만…인권위 "비인도적 처우"
유치장에 구금된 유치인이 진료비가 없더라도 경찰이 기본적인 의료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인 의료처우 방법과 절차에 관한 법령·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8년 12월 7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진정인 A씨는 유치장에 3일간 구금됐다.

당시 A씨는 갈비뼈 골절과 지병인 고혈압 등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담당 경찰관들은 A씨의 요청에 따라 함께 병원을 방문했지만, 치료비가 없던 A씨는 결국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

대신 경찰은 유치장에서 A씨에게 진통제와 감기약을 지급하고, 혈압측정만 해줬다.

이후 A씨는 의료조치가 미흡했다며 담당 경찰관 2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는 무상으로 검사나 치료 등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유치장에 단기간 구금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유치인에게도 무상으로 의료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치장에 의료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치료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약제 처방 등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처우"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치장 구금 기간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