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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월세 수입 100만원인 직장인, 올해 종합소득세 67만원 이상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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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소득 종소세는

    年 2천만원 이하 비과세 사라져
    1천만원 이상이면 종소세 대상
    종합·분리과세 유불리 따져야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종합소득세(종소세)를 내야 하는 직장인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그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임대소득 때문에 처음으로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25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택 월세 수입 100만원인 직장인, 올해 종합소득세 67만원 이상 내야
    전문가들은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1000만원(월세 83만3333원)을 넘으면 올해부터 종소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50~60%)과 기본공제(200만~400만원)를 감안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이 연 1000만원인 등록 임대사업자가 적용받는 필요경비율은 60%(미등록 50%)다. 따라서 임대소득 1000만원 중 60%인 600만원이 공제된다. 그리고 기본공제 400만원(미등록은 200만원)을 받아 과표는 0원이 된다.

    주택임대소득 외에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폭은 더 줄어든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종소세를 신고할 때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율은 14%(1.4% 주민세 제외)여서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을 넘는다면 분리과세를 택하는 게 좋다.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종소세율은 15%(1.5% 지방소득세 제외) 이상이다.

    월세 수입이 100만원인 직장인(연봉 3000만원인 등록임대사업자)이라면 올해 내야 할 종소세는 최소 67만2000원이다. 연간 임대소득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720만원)를 뺀 480만원에 대한 분리과세율(14%)을 적용해 나온 금액이다.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세율 24%)를 택하면 종소세는 115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미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세금은 더 증가한다. 미등록 사업자의 필요경비율은 50%로 더 낮기 때문이다.

    분리과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도 인터넷 이용이 힘든 고령층 등을 위해 홈택스를 이용한 분리과세 신청을 돕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정인설 특파원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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