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서 감염병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중앙감염병 병원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된다.

중앙감염병 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과 고위험 감염병 등의 진단과 치료, 검사를 전담하는 병원이다.

질병관리본부장도 중앙감염병 병원 지정·운영 가능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껏 중앙감염병 병원 지정·업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왔다.

개정안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이 업무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됐다.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하는 기관에 대한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업무,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의 보유를 허가하는 업무 등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맡길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여권번호까지 다룰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항공기 내 감염병 환자와 그 접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와 시설격리 방법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에는 샤워실과 화장실을 갖춘 독립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또 격리 중인 사람이 쓴 1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은 뒤,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고 폐기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