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아프다" 응급실 가면 돌변…상습 행패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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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흘 연속 응급실에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며 "다른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청주시 흥덕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수액팩을 집어 던지고 의료진에게 욕설하는 등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그는 이후에도 이틀 연속 같은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의료진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흘 연속 "배가 아프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응급실에 들어서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행패를 부렸다.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서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진료하려는 의료진에게 갑자기 욕을 하며 소란 피우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 24일 청주시 흥덕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수액팩을 집어 던지고 의료진에게 욕설하는 등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그는 이후에도 이틀 연속 같은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의료진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흘 연속 "배가 아프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응급실에 들어서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행패를 부렸다.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서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진료하려는 의료진에게 갑자기 욕을 하며 소란 피우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