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실형 선고…코로나19 첫 판결 입력2020.05.26 10:43 수정2020.05.26 10:4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실형 선고…코로나19 첫 판결/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연세대 '홍콩지지' 현수막 무단철거 중국인 유학생 8명 약식기소 폭처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검찰 "과거 유사 사건·검찰시민위 의결 반영" 지난해 연세대 캠퍼스에 걸렸던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 현수막을 훼손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 2 16년 미제 '삼척 노파 살인사건' DNA 분석으로 풀었다 경찰, 절도 전력 20대 '진범 확인'…현장서 나온 DNA가 '스모킹 건' 이듬해 절도 피해자와 다투다 사망해 '공소권 없음'…죗값 물을 순 없어 16년 동안 미궁 속에 빠져있던 '삼척 노파 살인사건'의 진범이 마침... 3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선고…코로나19 첫 판결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