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편의점 알바 등 노동권 보호 앞장 서포터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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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를 위해 26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고양과 부천 등 6개 시·군, 편의점 프랜차이즈 5개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기준법 준수 등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계도, 홍보 활동을 벌이는 제도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고양, 부천, 시흥, 평택, 양주, 양평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모두 20여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군별 2∼4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들은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권과 관련된 법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치게 된다.
노동자나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 컨설팅 등을 지원받길 희망하면 경기도노동권익센터나 마을노무사, 시군별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연계하는 역할도 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앞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및 기초 고용질서 정착을 유도해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