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경작하고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하면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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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제'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해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해 주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제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의 혜택을 의미하는데 이를 잘 보전·증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작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변경하거나 야생생물 서식지를 조성 및 관리하는 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활동과 이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마련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 지역에는 법에 규정된 지역 외에도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이 포함됐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을 대체해 도입되는 것으로, 기존 제도보다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활동 유형을 다각화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보전 및 증진 활동에 대해 보상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공익 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해 보전·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관련 권한 및 업무 등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환경부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안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의 기반 마련 및 시행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국민에게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제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의 혜택을 의미하는데 이를 잘 보전·증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작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변경하거나 야생생물 서식지를 조성 및 관리하는 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활동과 이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마련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 지역에는 법에 규정된 지역 외에도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이 포함됐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을 대체해 도입되는 것으로, 기존 제도보다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활동 유형을 다각화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보전 및 증진 활동에 대해 보상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공익 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해 보전·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관련 권한 및 업무 등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환경부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안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의 기반 마련 및 시행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국민에게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