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우)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좌)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우)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좌) [사진=연합뉴스]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두번째 재판이 오늘(26일) 열린다. 앞선 첫 재판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기에 이날 재판에서 최 회장이 모습을 드러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이날 오후 5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재판의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최 회장 측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도 지난 11일 재산목록을 냈고, 전날 재산목록 보완요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1조3000억여원이다. 재산 분할 요구만 1조원대인 만큼 이날 변론에서 이들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언급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7일 열린 첫번째 변론기일은 단 10분 만에 끝났다. 다만 법정에 직접 나온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혼외자도 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여론전일 뿐 진정성이 없다"고 반박, "비공개 법정 진술을 외부에 언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시작하게 됐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일단 첫 재판 이후 양측이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냈기 때문에 이들의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양측 법률대리인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